“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조심하세요”…금감원 ‘주의보’ 발령

"카드사,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
  • 등록 2021-09-12 오후 12:00:00

    수정 2021-09-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사회 초년생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B 카드사에 가입했다. A씨는 통신료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고 놀라고 말았다. 20%만 결제하는 리볼빙에 가입돼 있었고 결제대금의 80%가 이월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A씨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카드사에 물어본 결과) ‘모바일로 신청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7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 또한 같은 기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돼 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기준 리볼빙 민원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에 관계업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 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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