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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분말 형태의 원료통(최대 20kg)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는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해당 공장은 국과수 감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고 다음날 곧장 기계 가동을 재개,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려놓고 다른 기계들로 작업을 했다. 공장 측은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9개 가운데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럼 이걸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이건 SPC가 사원들에 대한 고려보다도 생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뒷전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공장에선 불과 8일 전인 지난 7일에도 한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리자는 다친 직원이 기간제 협력사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끼임 사고가 40.6%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고도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들어 갔던 사건이다. 이를 보면 회전체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장은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때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기 위해 교반기를 사용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름기와 다른 물체가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일정부분 저어주는 등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장은 이같은 작업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의무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그는 “실제 확인해본 결과 배치만 2인이 돼 있었지 실제 작업은 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2인 1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