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2009년경 저작권료 50억 빼돌려" 의혹 제기

  • 등록 2019-06-13 오전 10:45:41

    수정 2019-06-13 오전 11:20:03

멜론 로고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음원사이트 멜론이 로엔이 SK텔레콤 자회사였던2009~2013년 당시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앞서 멜론 측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한겨레는 ‘09년 1월 에스(S)프로젝트 결과 보고’ 문건을 근거로 멜론이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는 ‘LS뮤직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멜론 가입자들에게 선물해 이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갔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빼돌릴 금액을 정하고, 무료 다운로드 개수까지 계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건에는 권리사들이 매출 감소 이유를 문의할 경우 가입자가 줄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도 지시한 사항이 적혀 있다’며 ‘실제 2009년 1월 멜론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유료 가입자 수는 85만명 안팎이었다”고 적었다..

한겨레는 “로엔의 이같은 ‘S프로젝트’가 흑자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로엔은 2009년 한 해 동안 이런 방식으로 매달 4억원가량씩 총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는데, 2009년 로엔의 당기순이익은 45억14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보도 후 정부와 음악계도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 플로, 벅스, 바이브 등 4개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료를 편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업계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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