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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택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과 최근 바뀐 금감원 제재심 기조로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 앞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 손해액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서도 해당 소비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