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
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계약 71% 전세보증 가입 못해
갭투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 급증 우려
  • 등록 2023-02-16 오전 8:51:32

    수정 2023-02-16 오전 8:51:3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전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