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 3월부터 적용(상보)

  • 등록 2014-01-01 오전 10:10:16

    수정 2014-01-01 오후 1:47:4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오는 3월부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지분 50%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경환 쪽지 예산’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정회됐으나 오전 9시33분 본회의를 재개해 외촉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부칙 제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에 대한 찬반 격론을 벌였고, 저녁에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외촉법 처리를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