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판결 12월로 연기…LG화학-SK이노 "소송에 성실하게"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
다시 연기된 소송전 최종 판결일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둬
  • 등록 2020-10-27 오전 7:18:03

    수정 2020-10-27 오전 7:18:0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12월10일로 다시 한번 더 미뤄졌다. 양측은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 5일 예정돼있던 최종 판결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로 최종 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ITC 재판부는 구체적 연기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에서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 소송까지 번진 것이다.

그 이후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다만 SK이노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ITC에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IT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연기에 대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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