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승리 재판 증인 불출석 "심신미약 등으로 건강 악화"

  • 등록 2020-11-19 오후 2:49:53

    수정 2020-11-19 오후 2:49:53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정준영이 심신미약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유인석은 현재 비슷한 혐의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월 잡혀 있으며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며 “정준영의 경우 심신 미약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준영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은 승리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썼는데 정준영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증인 출석을 종용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아레나 MD 김모씨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인석의 지시였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여성과 상관계를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승리는 총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분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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