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면적 3분의 1 '친환경 공원녹지'로 조성

국토부·환경부·LH,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 협약
  • 등록 2019-06-16 오후 12:00:00

    수정 2019-06-16 오후 12:00:00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 녹지와 자연 특성을 보존하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인천계양·과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최고 21% 줄어들었다. 공기질, 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 중 하천이 흐르는 5곳에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 중이다. 호수공원과 도시숲 조성,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수변과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밖에 수소버스 수퍼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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