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 가능"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23-09-14 오전 9:00:00

    수정 2023-09-14 오후 7:38:1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용도와 높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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