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양식장만 친환경 직불금 받는다…판촉행사도 지원

해수부,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 등록 2021-01-17 오전 11:00:00

    수정 2021-01-17 오전 11:00:00

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신청시 HACCP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은 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총 284개소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완료했다. 해수부는 올해 등록을 더욱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받으려는 양식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HACCP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HACCP 등록 양식장 생산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판촉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현재 육상양식장(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으로 한정돼 있는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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