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물에 풍덩 날려버린 더위..`과태료 50만원입니다`

국립공원 출입 금지구역 통행하면 과태료..`계곡` 대표적
취사, 야영, 음주 등 행위도 10만~50만원 과태료 해당
"여름철 가족단위 행락객 위반 사례..지역 정보 고려필요"
  • 등록 2022-07-30 오후 1:56:07

    수정 2022-07-30 오후 1:56: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지인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오르다가 계곡을 발견하고 쉬어가기로 했다. 장마가 지나간 뒤라서 계곡 수량도 풍부했다. 더운 산행에 지친 일행은 계곡물로 입수했다. 더위를 씻은 결과는 과태료 50만 원이었다.

지난 15일 오후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지만 무턱대고 국립공원 계곡을 찾았다가는 짜증만 더 돋울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탐방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출입 금지·제한 조처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뤄진다. 자연을 미리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은 보전하며, 통행하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립공원별로 관내 일정 지역을 설정해 출입을 통제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역을 통행하면 최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A씨처럼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 통제 지역을 드나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부는 경계가 희미하고 출입이 쉬워서 우발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를 피하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만하다. 국립공원별로 통제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탐방로별로 제한 구역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통상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은 푯말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곤 하니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다.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표적인 다른 행위는 음주, 취사, 야영이 해당한다. 국립공원 전체에서는 해당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50만 원이 부과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휴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름철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다.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해당 지역이 출입금지, 취사, 야영 등이 금지·제한된 곳은 아닌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철은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을 찾아 계곡을 이용하다가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하면 계도 없이 대부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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