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

  • 등록 2007-02-05 오전 9:24:32

    수정 2007-02-05 오전 9:24:32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남한 면적의 0.53%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의 지가 총액은 약 590조원으로 전체 지가의 33%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 12%인 수도권의 인구는 남한전체의 약 50%로서 수도권 과밀 정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인구와 산업이 과잉 집중된 수도권은 ①지나친 과밀로 인한 불경제 즉, 교통혼잡과 부동산가격의 폭등, 범죄 발생 ② 환경오염 ③ 지역간 위화감의 조성과 국가적 합일성 저해 ④ 남북대치상황에서의 지역적 집중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구의 지방분산이다.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갖추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역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행정수도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정책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본래의 취지화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건설을 위해 풀려나간 자금의 수도권 환류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방 도시 외곽에 신규 거점을 건설함으로 인해 기존 구 도심의 경제가 더욱 침체의 길로 들어 서는 현상이 그것이다.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하겠다.

다음주에는 기업접대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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