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고용노동부, 관계기관 합동감식 실시
"소환조사 뒤 엄중처벌, 다른 현장도 종합점검"
  • 등록 2014-12-27 오전 11:27:37

    수정 2014-12-27 오전 11:28:5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 이 같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현장을 포함한 전 공정에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울산지청은 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한봉 울산지청장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질식 우려가 있는 울산지역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긴급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의 중대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5시 18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대길건설 직원 손모(41)와 김모(23)씨, 현대건설 안전관리 용역업체인 KTS솔루션 직원 홍모(49)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한수원과 국민안전처는 신고리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으로 핵연료가 장전돼 있지 않아 방사선 유출 우려가 없고 최근의 사이버 공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사고 발생 5분 뒤인 5시25분경 청와대에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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