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 이 같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현장을 포함한 전 공정에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울산지청은 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5시 18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대길건설 직원 손모(41)와 김모(23)씨, 현대건설 안전관리 용역업체인 KTS솔루션 직원 홍모(49)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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