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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사들에게 포상 휴가가 반가운 것은 군 생활 중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불과 28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들은 각각 31일, 32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는 1차 일병휴가, 2차 상병 휴가, 3차 말년 휴가 등 3차례로 나눠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휴가를 반드시 3차례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휴가 자율선택제’ 도입으로 병사들은 정기 휴가를 여러 차례 쪼개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자신들이 원하는 날 원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병사들은 외박이 가능하다. 신병 때는 격려 외박이 주어져 육군은 입대 후 2~3개월 내 3박 4일 외박을 나갈 수 있고,·공군·해병대는 신병교육 직후 2박 3일 외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 군마다 30~40일에 달하는 외박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육군의 경우 3개월마다 1박 2일 외박과 월 1회의 외출을 보장한다. 해군과 공군은 6주마다 2박 3일 외박을 주며, 해병대는 매달 1박 2일 외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6주당 2박 3일인 외박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복무지와 고향의 거리가 400km 이상이거나 도서지역에 떨어져 있을 경우, 8주당 3박 4일이나 12주당 5박 6일 외박을 나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