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밀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지 SMS에서 한 대만 관광객의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확산된 후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 페소(한화 약 5만 원)를 부과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 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한 후, 흡연 및 음주,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 6개월 만에 관광객 출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