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와 준수사항 위반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법무부의 관련 인력은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981명이던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7월 기준 4499명으로 약 34% 늘었다.
|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자수 추이(단위: 명, 자료: 법무부, 기동민 의원실)
*2022년은 7월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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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증가한 만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도 늘어났다. 2017년 1만36건이던 준수사항 위반은 지난해 1만370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전자감독 자료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주요 위반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법무부 전자감독과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시·도별 현황’,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자감독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 현장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인력은 지난 7월말 기준 418명이다. 직원 1명이 약 18명을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수사팀 및 1대1 전자감독대상자 확대, 고위험군 전담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맞춤형 관리 체계 확립을 시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주지 않아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전자감독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의 주요 위반 현황 관련 기본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스토킹 범죄자를 전자감독 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현행 감독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자감독대상이 늘면 이에 상응해 감독 인원도 증원돼야 법무부가 생각하는 전자감독시스템 운영 고도화가 가능한데 법무부는 첨단기술 등만 강조할 뿐 정작 필요 인력 증원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전자감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과학과 통계에 기반한 전자감독제도를 구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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