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냈던 특허 배상금 돌려받나

美대법원 "배상금 과도하다" 인정..삼성 손 들어줘
배상금 재산정 지시..결과 따라 3.9억달러 중 상당액 돌려받을 수도
  • 등록 2016-12-07 오전 6:52:08

    수정 2016-12-07 오전 6:52:08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삼성전자가 애플에 냈던 디자인 특허 관련한 배상금을 일부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한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로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는데,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2010년 ‘갤럭시S’ 출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배상금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법원이 결국 인정한 셈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2심 판결 이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재산정 결과에 따라 배상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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