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남편..'양육비 달라'는 말에 아들 몰래 데려가"

  • 등록 2024-01-26 오전 8:26:38

    수정 2024-01-26 오전 8:26: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도가 발각된 후 가출한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약 6개월 전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 직장으로 찾아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일 이후 남편은 짐을 싸 들고 가출해 반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 경력 단절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유치원으로 와 아들을 둘러메 차에 태우고 갔다”며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고 하소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다. A씨는 “아들의 키즈폰으로 연락했더니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 엄마라며 소개했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라며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A씨가 아들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 혹은 유아 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 엄마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6살 아들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상간녀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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