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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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 일 이후 남편은 짐을 싸 들고 가출해 반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 경력 단절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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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라며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 엄마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6살 아들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상간녀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