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토지매매계약서 허위 논란

중개인자격 날인 김모씨 "입회하거나 날인한적 없다"
  • 등록 2005-03-07 오전 9:29:53

    수정 2005-03-07 오전 9:29:53

[edaily 김수헌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측이 지난해 2월 취임 전 경기도 광주시 땅을 팔았다는 증거로 보유하고 있는 최초 매매계약서(2003년 10월30일자)에 나타난 중개인이 무자격자인데다 계약서에 나타난 자필서명과 날인을 부인하고 있어,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7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2003년 10월30일 작성된 계약서에서 `중개인`자격으로 서명날인한 김모씨(71)는 서명날인 사실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 입회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20년전 이 부총리 부인 진씨가 처음 땅을 구입할 때 현지를 안내한 적이 있어 진씨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있다. 58억원에 달하는 땅 매매거래를 하면서 무자격자가 중개인으로 입회했다거나 매수자가 다수인데도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소유이전 관계를 따로 명확히 하지 않고 매수자를 `유○○ 외 10명`으로 모호하게 표시한 것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계약서 상 원매자 대표격으로 유씨는 광주시 소재 시가 6000만원 상당의 20평 규모 빌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럭운전기사 차모씨처럼 땅을 살만한 경제력을 가진 인물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은 2003년 10월30일자 계약서는 지난해 3월 이 부총리가 취임 후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소유관계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한편 전문 부동산 `꾼`들이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내세우는 등 복잡한 매입과정을 거친게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부총리측은 그동안 "광주 일대의 부동산은 부총리 취임 전에 유씨 등 10명과 일괄매매계약을 했으며 잔금이나 등기이전은 인감과 함께 법무사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3년 10월30일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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