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환투기수단으로 악용

12억 적자 D전자업체, 수출 핑계로 17억 환차익 챙겨
권선택 의원 "제도상 허점 보완 필요"
  • 등록 2007-10-30 오전 9:21:02

    수정 2007-10-30 오전 9:21: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환(換)변동보험제도가 일부 기업들의 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30일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이 실제 수출거래와 상관없이 조기결제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환 차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변동보험이란 환 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 위험을 손쉽게 헷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실제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투기를 일삼는 업체들은 환율이 유리할 때, 즉 보장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할 때 조기결제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추가로 환변동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환 투기를 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D전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환 변동보험 조기결제 제도를 이용해 공사로부터 39억40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7억원의 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사의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G등급이었음에도 정산 후에 다시 청약하는 방식으로 수출실적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운용했다.

권 의원은 "환변동보험은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해 공사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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