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30일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이 실제 수출거래와 상관없이 조기결제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환 차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변동보험이란 환 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 위험을 손쉽게 헷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D전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환 변동보험 조기결제 제도를 이용해 공사로부터 39억40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7억원의 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변동보험은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해 공사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