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등록 2017-08-05 오전 9:00:02

    수정 2017-08-06 오전 11:38:3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각 금지되는 효과를 불러온 ‘8·2 부동산 대책’에는 사상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담겼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도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서울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 같은 단지로 쏠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되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까지 사업을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입주권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가 없는 과천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지로는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은평구 대조1·수색6구역, 성북구 장위 4·10구역 등이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세”라면서도 “시장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대책 직전까지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웃돈)만 각각 3억원, 1억 8000만원 안팎에 형성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내 새 아파트 수요가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입주권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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