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주택청약 고마워~" 이시언처럼 내집마련 하려면?

부모 세대와 분리해 세대주 독립..1순위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주 무관..유자녀 1순위
  • 등록 2019-02-28 오전 7:49:45

    수정 2019-02-28 오전 7:49:45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봄기운이 돌면서 청약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6일 서울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1순위를 시작으로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등 서울 지역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까칠한 성 기자는 한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 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청약 통장 활용법을 알아봤다.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준공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건설사들은 아파트 착공도 하기 전에 분양부터 한다. 이유는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선분양을 통해 초기 건설 비용을 마련하고, 당첨자들 10~20%의 계약금만으로 새 아파트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이런 입주 자격증을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직접 가서 해야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 시대에 방문 접수는 맞지 않다.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 한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듯 아파트우튜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 신청을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국민은행 이외에 7개 시중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길 추천한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 ‘세대주 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중요한 조건은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는 세대주다. 이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가 아닌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다만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30세 미만은 세대주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는 예외다. 20대에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다면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을 가진다.

30살 이후 부모와 독립해 사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세대 분리를 해놓도록 하자. 이를 위해선 전월세를 얻을 때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집을 얻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면 안 된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통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깨지 말아야 할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 시중 은행 대비 금리도 높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일반 적금을 가입할 바에야 차라리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

특히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순위 가점 조건 중 하나다. 물론 가점 배점이 적은 항목에 속하긴 하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배점이 높아진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해야 한다.

1순위 가점 배정에서 부양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늘려 1순위 당점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일생에 한번 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놓치지 말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일반 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양권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출산이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지원 가능하고, 없으면 2순위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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