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골든타임’ 놓친 경찰 9명…“정직 3개월 징계 불복”

  • 등록 2021-03-19 오전 8:32:56

    수정 2021-03-19 오전 8:32: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의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이 처분에 불복했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뉴스1은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정인이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세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10일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뒤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달 경찰청은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소청심사는 5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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