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관치논란...한국노총도 ‘금감원장 외압 말라’며 성명

특정인 집어 연임에 영향 미치는 멘트 문제삼아
“부실 사모펀드 사태 원인제공자 정부와 감독기관”
  • 등록 2022-11-23 오전 8:52:48

    수정 2022-11-23 오전 8:52:4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금융당국에 외압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정인을 집어 연임에 미치는 소송을 하지말라고 하는 건 금융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를 압박하는 한편, 우리은행 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소송하지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의장들과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압은 없었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그의 이런 말 자체가 외압이고 월권”이라며 “금융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CEO승계 규정과 육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특정인을 꼭 집어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금감원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된 우리금융지주 부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라며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에 투기를 부추긴 장본인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게 된 데는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우리금융지주 CEO자리를 노리는 외부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관치인사를 시도할 경우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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