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자격증만 인정'..채용기준까지 손댄 기관장

아들이 가진 드론 자격증 필수 요건 지시
항소했지만, 재판부 기각
  • 등록 2022-12-31 오후 10:56:45

    수정 2022-12-31 오후 10:59:1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격 미달인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채용기준을 바꾼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의 아들은 A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2018년 말에 두 차례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시작됐으나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게 없었던 B씨는 합격하기 어려웠다.

결국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4월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서류 8장을 허공에 집어 던지며 “집어치워!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며 폭언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결원이 생긴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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