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개 감세안 부분수용` 합의

中企세액감면·아파트관리비면세 `3년 연장`
택시 LPG보조금 인상..장애인 차량에 교통수당 지급
  • 등록 2005-12-27 오전 9:47:01

    수정 2005-12-27 오전 9:47: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국민임대주택 초과 아파트 관리비의 부가세 면제를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택시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인상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지원방식만 바꿔 한나라당이 주장한 서민관련 감세안도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6개 감세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재경위에 상정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말로 다가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한 25.7평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2008년말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2001~2002년 유가인상분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과 함께 택시면허제,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유보 등 제도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으며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도 직접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교통수당으로 대체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은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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