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8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중 국민주택규모(85㎡, 전용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토록 하고 있다.
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에 대해 그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면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를 서민으로 보기 힘들다는 보고, 부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내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만 고려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면제 규정의 경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는 당초 방침대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