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면제 연장추진

백재현 민주당 의원 3년 연장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11-08-02 오전 9:22:58

    수정 2011-08-02 오전 9:22:58

[이데일리 윤진섭 나원식기자] 올해 말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3년(201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8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중 국민주택규모(85㎡, 전용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유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저귀 및 분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에 대해 그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면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를 서민으로 보기 힘들다는 보고, 부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내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만 고려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한다는 부가세 과세 원칙과 비과세 감면 정리 차원에서 상당수 부가세 면제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면제 규정의 경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는 당초 방침대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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