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남용규제 내년초 재추진

규개위 통과 4개안 시행시기 촉박 감안
"이르면 내주쯤 보류-재심사-대안 결론"
  • 등록 2007-10-19 오전 9:04:43

    수정 2007-10-19 오전 9:04:4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가격남용행위 규제 방침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을 보류한 뒤 내년초쯤 재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규개위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이번 권고를 수용해 가격남용행위 규제를 보류할지, 재심사를 요청할지, 다른 대안을 모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심사나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규개위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통과된 나머지 4개 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남용 규제 하나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며 사실상 보류방침임을 인정했다.

전날 규개위는 "현 시점에서는 공정위의 가격남용규제 방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조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초쯤 가격남용행위 규제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체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나 미국의 경우 이같은 사후규제보다는 기업분할 등 사전규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다"며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과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규개위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규개위에 제출한 최종 안에서 제시한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계속돼 고착화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후생 등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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