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등록 2017-01-14 오전 9:00:00

    수정 2017-01-14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부가가치란 말그대로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가치를 더한 부분은 사업자가 매출에서 매입증빙을 뺀 부분이 부가가치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다. 이 기간에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까지 모두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를 위해 몇 가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는 것은 매출자의 입장에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 발급과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넘겨 부가세 신고기간(반기)내에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미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넘겨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구매자의 경우 구입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 큰 불이익으로 인해 거래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받을 때 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줄일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대로 입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비용 중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특히 신용카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으면, 더 쉽게 카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카드 분실 시에는 바로 재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카드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의 사용이다. 특히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위한 카드사용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자녀의 학원비, 가정의 식생활을 위한 마트관련비용,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셋째, 많이 놓치는 부가가치세 항목들. 부가치세는 우선 통신비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 그리고 한국전력등에의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에서는 사업에 주로 쓰는 차량의 구입비,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도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영업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종류도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신고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등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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