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죈다‥은행 DSR 지표 매월 점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도 더 엄격히 관리
  • 등록 2019-01-27 오후 12:00:00

    수정 2019-0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이 타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경제(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끌어내리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15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예기치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5.9%(75조1000억원)로, 전년(7.6%)대비 1.7%포인트 줄며 증가세 안정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금리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하면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에 부담이 된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작년 9월 말 현재 업권별 개입사업자대출 증가 규모로는 상호금융권이 38%, 저축은행 37.6%, 은행권이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4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작년 도입한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필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비슷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은행권부터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700만원이라면 DSR는 70%다. 정부는 DSR 70% 초과 대출을 위험 DSR 기준으로 설정하고, 고DSR을 일정 비율 아래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 중이다. 지난 11~12월 DSR 적용 대상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 수준이다. 이 제도를 시범도입했던 당시 72%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으로 도입·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전세대출이 급증해 고정금리 주택대출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과 변동금리 대출 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고사를 인용해 “가계부채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닌 만큼,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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