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6세 여아 끝내 숨져

  • 등록 2020-06-16 오전 8:13:35

    수정 2020-06-16 오전 8:13:35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승용차 1대가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에서 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행로에 있던 모녀를 덮쳐 6세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던 유치원생 A(6)양과 A양의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화단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정도 떨어진 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모녀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께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는 왼팔이 골절되고 얼굴을 다쳤다.

60대 아반떼 운전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직진하던 아반떼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아반떼는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다가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운전자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반떼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1차로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인만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운전자들이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운전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만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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