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위반 혐의 크라켄, 美정부와 36만달러 벌금 합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2015~2019년 이란에 서비스 수출
"위치정보 툴 미구현 탓…개선 위한 10만달러 투자도 합의"
  • 등록 2022-11-29 오전 9:18:18

    수정 2022-11-29 오전 9:18:1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정부와 대(對)이란 제재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5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이란 제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크라켄이 36만 3000달러(약 4억 9000만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OFAC는 “크라켄은 자동화된 IP주소 차단 등 위치 정보 툴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해 2015~2019년 이란 투자자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치 정보 툴 개선 등을 위해 10만달러(약 1억 3400만원)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OFAC는 덧붙였다.

한편 크라켄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금융제재를 단행했을 때 러시아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당시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시 파월은 “비트코인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를 구현한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러시아 고객들의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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