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새 멤버 유라, 이중계약 논란

  • 등록 2010-11-08 오후 4:56:20

    수정 2010-11-08 오후 4:56:20

▲ 걸스데이 유라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걸스데이 새 멤버 유라(본명 김아영)가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연예기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이하 액션뮤직)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유라가 소속사를 무단이탈하고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이하 드림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 관계자는 "유라가 7월1일 액션뮤직과 전속계약을 했지만 액션뮤직 측에서 계약금 및 숙소 제공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해 3주 만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상의해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대응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액션뮤직 측은 "김아영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액션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4인조 여성그룹으로 데뷔 준비를 해왔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6일 앞두고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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