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근로자 쉴 공간 있나…고용부, 대학교·아파트 집중점검

고용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
대학교·아파트 280개소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 등록 2022-09-18 오후 12:00:00

    수정 2022-09-18 오후 9:22: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19일)부터 대학교나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 경비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시작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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