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대출을?…"명의 이용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6700건 발생
  • 등록 2024-02-04 오후 12:00:00

    수정 2024-0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동생B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B에게 주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자료=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이 발생했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주의와 은행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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