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강도살인 '그놈' 알고보니 강간까지 했다

검찰·경찰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피의자 10명 특정
'진주연쇄살인' 범인, 강도강간 추가기소
  • 등록 2023-06-25 오후 12:00:00

    수정 2023-06-25 오후 7:43:5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경찰이 DNA 증거 전수조사를 벌여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 피의자들을 잡아냈다. 일명 ‘진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강간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기고 현재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검·경은 지난 2000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강간하려 한 피의자 A 씨를 특정해냈다. 알고보니 A 씨는 그해부터 총 4건의 강도살인(사망 3명, 미수 2명)을 저질러 무기징역 수감 중인 ‘진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었고,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피의자 B 씨는 지난 2003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며 금반지 등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감 중이던 B 씨는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구속영장을 촉구해 출소 직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C 씨는 2003년 다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지난 3월 C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과거에 DNA가 발견됐으나 인적 사항을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을 일제 점검해 나중에 확보된 DNA와 대조·확인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해냈다. 아울러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미제사건들과 대조해 끝까지 성폭력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경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 과학 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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