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등록 2017-02-12 오전 10:35:00

    수정 2017-02-12 오전 10:35: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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