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사업자, 오염물질 측정 부당지시하면 징역이나 벌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
  • 등록 2018-09-16 오후 12:00:00

    수정 2018-09-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부당 지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또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부처협의와 규제·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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