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 못앉고 대중교통 야간 20% 감축…서울시 '핀셋 방역'

오늘부터 서울 천만 시민 '긴급 멈춤'
22시부터 대중교통 감축…수도권 카페 테이크아웃만
법회·미사·10인 이상 집회 금지
  • 등록 2020-11-24 오전 7:21:19

    수정 2020-11-24 오전 7:21:1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 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서울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되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감축 운행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의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해나가겠다”며 “정부와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데서 나아가 24일부터 연말까지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각각 2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횟수를 줄인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음식료를 섭취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명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은 10%까지만 허용하며 교통수단(차량)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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