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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만화카페는 청소년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근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만화카페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남부교육지원청에 신청했다. 남부교육청은 같은 해 7월 교육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만화카페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있다”며 “위 학교 학생 중 58명이 만화카페 앞 길을 이용해 통학하는 등 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성인들의 출입이 잦고, 성인과 청소년 간 독서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가 청소년 구독 불가한 유해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부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