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코 지문인식 동물 등록, 규제샌드박스 통과

캠핑카, 안쓰는 동안 공유하세요
반려동물 코, 찍기면 하면 등록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부여
  • 등록 2022-09-18 오후 12:13:23

    수정 2022-09-19 오후 1:35: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에 실증특례가 적용됐다.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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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HA가 서비스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렌트캠)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유휴 캠핑카 대여를 희망하는 소유주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캠핑카 대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규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차주는 차량 유휴 기간동안 캠핑카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레저·캠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코, 찍기만 하면 동물등록”

아이싸이랩의 비문인식(코 지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해 반려동물을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동물등록 과정이 간소화되고 등록률이 높아지고 동물등록 비용도 감소할 전망이다.

광고하는 화물차, 공유킥보드 충전소 주차

이밖에도 이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실증특례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 적극해석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 실증특례 등이 이뤄졌다.

애드와 이노션이 받은 특례로 택배트럭이나 화물차가 광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LG전자 요청으로 공유킥보드를 무선충전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됐고, SKC 등의 서비스로 공유킥보드를 무선충전소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TV유휴채널로 지하철공사 안전하게

또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 실증특례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등이 이뤄졌다.

이노넷과 현대건설은 TVWS(TV유휴채널) 고정형 기기를 활용한 지하터널 통신망 구축으로 작업자 출입·위치 파악, 재난 발생 시 긴급통신망 활용 등이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제공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전파법 등에 따라 TVWS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자동 측정한 GPS 좌표를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나, 지하터널 내부는 GPS 신호가 미약하여 자동측정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트계를 받아 지하터널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아이앤텍 컨소시엄은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 앱에서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알림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지만, 일단 임시허가했다. 이를 통해 고지 송달 관련 비용 절감,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하였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22.2분기 기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규제가 개정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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