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1조6519억원 걷었다.. 서울지역 61% 차지

작년 종부세 세수 1년만에 증가 전환.. 전년비 27%↑
서울지역 9년 만에 1조원 넘어.. 삼성세무서 가장 많아
9.13대책 종부세 개편안, 강남 등 고가주택 더 늘어날 듯
  • 등록 2018-09-16 오후 12:18:41

    수정 2018-09-16 오후 12:18:41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조6519억원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서울지역이 전체 종부세 세수의 61% 차지하며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1조6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1억원(27.7%) 증가했다. 종부세는 지난 2016년 1조29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2억원(-7.5%) 감소한지 1년 만에 다시 늘었다.

종부세 세수 증가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올랐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부세 세수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8.0%)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삼성세무서가 17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삼세무서도 1255억원에 달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도 종부세가 서울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대기업들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나 증가했다. 중부세무서도 전년보다 83.2% 많은 343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세표준별로 0.1~1.2%포인트씩 세율을 올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의 종부세 세수는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9.13대책에서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도 일부 합산 과세에 포함토록 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종부세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2016년 기준 주택분 27만4000명,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1조15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가로 걷히는 종부세 재원을 서민주거안정에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수는 15조133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504억원(10.6%) 늘었다.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거래 증가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국세청 제공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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