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공공택지 입주권으로 매매는 불법이지만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우면3지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입주권을 노리고 가옥을 매입한 경우 해당지역 입주는 고사하고 투자금액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
우면3지구는 물론 서울시내 곳곳에는 '평당800만원에 33평형 강남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기성 광고가 붙어 수요자들을 현혹해 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정보업체들에는 최근까지도 관련 문의가 많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우면3지구는 물론 작년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까지 철거가옥 입주권에 대한 문의가 계속돼 왔다"며 "대부분 투자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문의 건수로 판단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물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입주권은 관할 관청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며 "확정도 안된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딱지`란 =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가옥주(이주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이나 기타 택지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입주권)을 주는 것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