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3'국민임대 제동..'딱지'피해예상

'평당800만원에 강남신규아파트 입주' 광고 현혹
입주권 투자자 보상 받을길 없어 피해 불가피
  • 등록 2007-05-09 오전 9:13:35

    수정 2007-05-09 오전 9:21:1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세곡2지구, 강일3지구에 이어 서초구 우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딱지`(입주권)를 산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딱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공공택지 입주권으로 매매는 불법이지만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우면3지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입주권을 노리고 가옥을 매입한 경우 해당지역 입주는 고사하고 투자금액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면3지구의 경우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이후 예정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말만 믿고 딱지를 산 사람들이 많다. 

우면3지구는 물론 서울시내 곳곳에는 '평당800만원에 33평형 강남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기성 광고가 붙어 수요자들을 현혹해 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정보업체들에는 최근까지도 관련 문의가 많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우면3지구는 물론 작년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까지 철거가옥 입주권에 대한 문의가 계속돼 왔다"며 "대부분 투자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문의 건수로 판단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입주권(딱지)'의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물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입주권은 관할 관청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며 "확정도 안된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딱지`란 =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가옥주(이주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이나 기타 택지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입주권)을 주는 것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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