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8시간 일급기준으로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의 경우 116만62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보다 7.1%(3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