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면 무조건 환불불가` 스마트 학습지 약관 바뀐다

공정위, 7개 스마트학습지 업체 약관 시정
상품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시 환불 가능토록
서면으로만 해지 가능토록 한 약관도 시정돼
  • 등록 2021-08-08 오후 12:00:00

    수정 2021-08-0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봉만 해도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약관이 바뀐다. 스마트 학습지란 태블릿PC나 스마트 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태블릿PC를 통한 학습모습(사진 = 뉴시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적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업체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다.

먼저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박스 또는 상품의 단순 개봉의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4개 업체의 약관이 달라진다.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로 볼 때 소비자의 상품 개봉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지 않다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학습 중지 의사를 업체에 알린 뒤에도 바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고 다음달 특정일을 기준으로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 반환가액을 업체의 별도규정으로 산정해 온 업체의 약관도 시정된다.

또 고객의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구두·전환·팩스로도 가능하게 제한해 온 6개 업체(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약관도 시정된다.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는 회사의 동의에 관계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단 내용을 약관에 규정한 담았던 4개 업체(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도 공정위 권고에 따라 시정했다.

또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토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고객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도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 약관,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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