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장의 반성문도 안 쓴 이기영…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3-05-19 오전 8:25:16

    수정 2023-05-19 오전 8:25: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구속된 뒤 로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psychopath·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있는 이씨가 반성을 하지 않음은 물론 죄책감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 이기적 특성을 보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씨(59)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 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씨가 살해한 뒤 유기한 A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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