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CEO 성과급 깎는다

공공기관 성과급한도 하향·일원화
경영실적 저조-법령위반 해임시 전년 성과급 50%↓
공공기관들, 7월초까지 경영계약 체결 마무리
  • 등록 2007-05-22 오전 9:14:49

    수정 2007-05-22 오전 9:14:4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이 받는 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CEO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경영계약을 오는 7월초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임기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22일 각 정부부처에 내려보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기관장들은 경영계약서에서 과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본연봉의 200%,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100% 범위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한도를 `향후 정부가 정하는대로 따르겠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원화돼 있던 성과급 지급한도를 일원화하고 100%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 사장들의 성과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해임됐을 경우에는 그 해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직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50% 감액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사업연도중에 퇴임하는 기관장은 그 해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성과급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에 따라 퇴임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게 돼 있어 임기말 도덕적 해이가 빈발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연도말이나 경영평가 이후 1개월 이내 등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 성과급 지급 시기를 평가 종료 이후 3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또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이같은 성과급이나 해임관련 항목은 물론 임기중 경영목표와 매년도 경영목표를 경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기관장은 경영목표를 정하되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영목표에는 사장 개인의 경영 리더십을 50%를 반영하고 회사 경영평가 결과인 조직성과를 50%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주무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기존에 경영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인정하되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4월 이후 새로 선임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7월2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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