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완료…절충안 여부 '주목'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사실상 마지막 단계
중고차 "사업 개시 연기" vs 현대·기아차 "수용 불가"
접점 못찾아 절충 권고안 나올 듯…위반 시 구속력 有
  • 등록 2022-04-24 오후 12:08:46

    수정 2022-04-24 오후 9:16:29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이 이번 주 최종 결론 난다. 사업 개시 연기 등을 내세운 중고차 업계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대차·기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조정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자율사업조정 등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실시하는 절차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한 위원 10여 명이 모여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난 1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거듭된 자율 조정 과정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는 2~3년간 사업 개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사업 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단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올해 4.4%, 내년 6.2%, 후년 8.8%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안을 몇 가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력도 갖춘다. 조정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사안을 공포하고 재차 미이행할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 절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내용이 중기부 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중고차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양측의 입장이 양 끝을 달리고 있어 심의위원들도 누구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기부에서 마련한 안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지, 양측 주장의 장단점을 함께 조율해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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