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뻔했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충격적 계획

  • 등록 2023-11-02 오전 8:12:43

    수정 2023-11-02 오전 8:12: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다 중학생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현금을 빼앗긴 40대 여성은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년법상 처벌이)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는데, 단기간은 사람을 죽여도 2~3년이면 나온다고 한다. 화가 되게 많이 난다”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변호사를 따로 살 수도 있다고 100%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지난 3일 새벽 중학생 A(15)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년범, 초범이 저지를만한 범죄가 아니다. 이 아이(가해자)가 어떤 아이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소년범 제재의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피해자) 본인의 피해가 ‘강간 정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다.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죽을 뻔했다’며 약한 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가해자는 아마 5년 가까이 되는 형량을 소년 교도소에서 사는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소년 교도소에 잠깐 구금을 시킨다고 이런 아이들 인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에선 14살에서 16살 사이 소년범을 남부교도소에 모아 선도 중심의 징역살이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출소 후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을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를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던 A군을 붙잡았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절도 관련 전과가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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